**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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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건축행정
전산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