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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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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