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7조
(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