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26>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2.26>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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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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