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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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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