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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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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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