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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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