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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법률
**①** 허가권자는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영업,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⑤** 허가권자는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있다. <신설 2019.4.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B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법률 @baeb906
#####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영업,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⑤** 허가권자는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있다. <신설 2019.4.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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