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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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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