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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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
(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