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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87조 (보고와 검사 등)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B 건축법 제87조 (보고와 검사 등) 법률 @b1fd905
##### 제87조 (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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