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보고와 검사 등)
건축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b34390d -
2025-08-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c418e18 -
2024-03-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baeb906 -
2024-02-06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37ea1a8 -
2024-01-1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2fc2b9a -
2023-12-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8ae885a -
2023-08-08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a11f563 -
2023-05-16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04ef2fd -
2023-03-21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b1fd905 -
2022-11-15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507ad6d
현재 조문(제8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