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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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다른
법령의
배제)
**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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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축물의
건축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