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삭제
<2014.5.28>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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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삭제
<2014.5.28>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