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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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
(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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