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다음
각
호를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2.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3.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4.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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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다음
각
호를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2.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3.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4.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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