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출입국자,
운송수단
또는
화물에
의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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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검역증)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운송수단,
사람
또는
화물에
이상이
없으면
운송수단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