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3.4>
**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③**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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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검역공무원)
**①**
이
법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3.4>
**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③**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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