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검역공무원)
검역법
**①** 이 법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3.4>
**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③**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③**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2b9c646 -
2024-02-20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e8d13de -
2024-01-23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bc13e7 -
2021-12-21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51b1b9 -
2020-08-11
법률: 검역법 (타법개정)
@3fc525c -
2020-03-04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c9ece73 -
2017-12-19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7638374 -
2017-07-26
법률: 검역법 (타법개정)
@805c3ff -
2016-02-03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5ad8ddd -
2014-03-18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feda82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