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역소장은
검역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선(檢疫船),
검역차량
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②**
검역소장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긴급한
검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검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검역선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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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검역선
등의
운용)
**①**
검역소장은
검역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선(檢疫船),
검역차량
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②**
검역소장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긴급한
검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검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검역선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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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