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ㆍ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2020.8.11,
2021.12.21>
1.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1.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2.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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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수수료의
징수)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ㆍ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