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4,
2020.8.11>
1.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4>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4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3.
제18조를
위반하여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금지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4,
2020.8.11>
1.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4>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4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3.
제18조를
위반하여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금지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