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20.3.4>
1.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20.3.4>
1.
삭제
<2020.3.4>
2.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운송수단의
장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자
4.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
5.
삭제
<2020.3.4>
6.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2.3>
##
부칙
부칙
<제9846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26항
및
제3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법률
제9846호
검역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4조
본문,
제29조제1항제8호,
제36조
및
제3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
본문,
제10조제4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ㆍ제6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6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972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45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80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9>까지
생략
<180>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18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66호,201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68호,2020.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ㆍ제8호,
제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관리지역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5조의2
및
제29조의6(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29조의3의
"오염지역"은
제5조(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오염지역"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검역감염병
접촉자"는
제2조제5호(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검역감염병
의심자"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를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8호,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의2,
제36조
및
제3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2제1항ㆍ제4항,
제6조제3항제1호ㆍ제5호,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5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5조제5항
후단,
제2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9조의7제2항,
제30조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04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91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23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55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20.3.4>
1.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20.3.4>
1.
삭제
<2020.3.4>
2.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운송수단의
장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자
4.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
5.
삭제
<2020.3.4>
6.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2.3>
##
부칙
부칙
<제9846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26항
및
제3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법률
제9846호
검역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4조
본문,
제29조제1항제8호,
제36조
및
제3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
본문,
제10조제4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ㆍ제6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6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972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45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80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9>까지
생략
<180>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18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66호,201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68호,2020.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ㆍ제8호,
제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관리지역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5조의2
및
제29조의6(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29조의3의
"오염지역"은
제5조(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오염지역"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검역감염병
접촉자"는
제2조제5호(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검역감염병
의심자"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를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8호,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의2,
제36조
및
제3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2제1항ㆍ제4항,
제6조제3항제1호ㆍ제5호,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5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5조제5항
후단,
제2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9조의7제2항,
제30조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04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91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