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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역법 제41조 (과태료)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20.3.4> 1.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2.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20.3.4> 1. 삭제 <2020.3.4> 2.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운송수단의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3.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4.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 5. 삭제 <2020.3.4> 6.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7.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2.3> ## 부칙 부칙 <제9846호,2009.12.29>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시체해부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제11항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같은 제26항 제3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법률 제9846호 검역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4조 본문, 제29조제1항제8호, 제36조 제37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 본문, 제10조제4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ㆍ제6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6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외의 부분ㆍ제3항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외의 부분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972호,2013.7.30>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45호,2014.3.18>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80호,2016.2.3>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9>까지 생략 <180>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18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66호,2017.12.19>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68호,2020.3.4>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ㆍ제8호, 제5조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관리지역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전까지는 제5조의2 제29조의6(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오염지역 오염인근지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으로 본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전까지는 제29조의3의 "오염지역"은 제5조(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오염지역"으로 본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전까지는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검역감염병 접촉자"는 제2조제5호(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검역감염병 의심자"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를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4조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제2항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8호,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4제1항 외의 부분, 제29조의5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의2, 제36조 제37조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2제1항ㆍ제4항, 제6조제3항제1호ㆍ제5호,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5제2항, 제15조제1항 외의 부분, 같은 제5항, 제16조제1항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제1항제5호, 같은 제2항, 같은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5조제5항 후단, 제2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2항 외의 부분 전단, 제29조의7제2항, 제30조제2항, 제34조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04호,2021.12.2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운송수단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91호,2024.1.23>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23호,2024.2.20>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55호,2025.12.30>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B 검역법 제41조 (과태료) 법률 @6bc13e7
##### 제41조 (과태료)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20.3.4> 1.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2.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20.3.4> 1. 삭제 <2020.3.4> 2.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운송수단의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3.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4.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 5. 삭제 <2020.3.4> 6.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7.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2.3> ## 부칙 부칙 <제9846호,2009.12.29>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시체해부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제11항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같은 제26항 제3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법률 제9846호 검역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4조 본문, 제29조제1항제8호, 제36조 제37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 본문, 제10조제4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ㆍ제6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6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외의 부분ㆍ제3항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외의 부분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972호,2013.7.30>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45호,2014.3.18>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80호,2016.2.3>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9>까지 생략 <180>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18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66호,2017.12.19>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68호,2020.3.4>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ㆍ제8호, 제5조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관리지역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전까지는 제5조의2 제29조의6(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오염지역 오염인근지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으로 본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전까지는 제29조의3의 "오염지역"은 제5조(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오염지역"으로 본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전까지는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검역감염병 접촉자"는 제2조제5호(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검역감염병 의심자"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를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4조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제2항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8호,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4제1항 외의 부분, 제29조의5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의2, 제36조 제37조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2제1항ㆍ제4항, 제6조제3항제1호ㆍ제5호,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5제2항, 제15조제1항 외의 부분, 같은 제5항, 제16조제1항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제1항제5호, 같은 제2항, 같은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5조제5항 후단, 제2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2항 외의 부분 전단, 제29조의7제2항, 제30조제2항, 제34조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04호,2021.12.2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운송수단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91호,2024.1.23>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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