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과태료)
검역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20.3.4>
1.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20.3.4>
1. 삭제 <2020.3.4>
2.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운송수단의 장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자
4.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
5. 삭제 <2020.3.4>
6.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2.3>
## 부칙
부칙 <제9846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26항 및 제3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법률 제9846호 검역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4조 본문, 제29조제1항제8호, 제36조 및 제3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 본문, 제10조제4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ㆍ제6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6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972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45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80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9>까지 생략
<180>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18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66호,201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68호,2020.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ㆍ제8호, 제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관리지역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5조의2 및 제29조의6(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29조의3의 "오염지역"은 제5조(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오염지역"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검역감염병 접촉자"는 제2조제5호(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검역감염병 의심자"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를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8호,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의2, 제36조 및 제3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2제1항ㆍ제4항, 제6조제3항제1호ㆍ제5호,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5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5조제5항 후단, 제2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9조의7제2항, 제30조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04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91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23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55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20.3.4>
1. 삭제 <2020.3.4>
2.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운송수단의 장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자
4.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
5. 삭제 <2020.3.4>
6.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2.3>
## 부칙
부칙 <제9846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26항 및 제3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법률 제9846호 검역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4조 본문, 제29조제1항제8호, 제36조 및 제3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 본문, 제10조제4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ㆍ제6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6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972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45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80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9>까지 생략
<180>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18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66호,201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68호,2020.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ㆍ제8호, 제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관리지역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5조의2 및 제29조의6(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29조의3의 "오염지역"은 제5조(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오염지역"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검역감염병 접촉자"는 제2조제5호(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검역감염병 의심자"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를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8호,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의2, 제36조 및 제3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2제1항ㆍ제4항, 제6조제3항제1호ㆍ제5호,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5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5조제5항 후단, 제2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9조의7제2항, 제30조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8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04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91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23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55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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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2b9c646 -
2024-02-20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e8d13de -
2024-01-23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bc13e7 -
2021-12-21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51b1b9 -
2020-08-11
법률: 검역법 (타법개정)
@3fc525c -
2020-03-04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c9ece73 -
2017-12-19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7638374 -
2017-07-26
법률: 검역법 (타법개정)
@805c3ff -
2016-02-03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5ad8ddd -
2014-03-18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feda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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