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검역법
질병관리청장은 검역 사무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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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2b9c646 -
2024-02-20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e8d13de -
2024-01-23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bc13e7 -
2021-12-21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51b1b9 -
2020-08-11
법률: 검역법 (타법개정)
@3fc525c -
2020-03-04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c9ece73 -
2017-12-19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7638374 -
2017-07-26
법률: 검역법 (타법개정)
@805c3ff -
2016-02-03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5ad8ddd -
2014-03-18
법률: 검역법 (일부개정)
@6feda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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