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6조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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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은 검역 사무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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