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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관법 제13조 (경관계획의 승인) 법률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해당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B 경관법 제13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률 @0e19e77
##### 제13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있다. 경우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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