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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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