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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관법 제13조 (경관계획의 승인) 법률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해당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B 경관법 제13조 (경관계획의 승인) 법률 @2a56cbd
##### 제13조 (경관계획의 승인)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환경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해당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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