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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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경관계획의
승인)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