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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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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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관협정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