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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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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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관사업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