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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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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