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인가를
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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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①**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
안에서
제16조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협정체결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인가된
경관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경관협정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
안에서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경관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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