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인가를
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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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경관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인가를
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