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제1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협정체결자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경관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경관협정이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협정체결자인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경관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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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경관계획의
승인
3.
경관사업의
승인
4.
경관협정의
인가
5.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