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제1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협정체결자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경관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경관협정이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협정체결자인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경관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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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①**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제1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협정체결자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경관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경관협정이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협정체결자인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경관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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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