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개정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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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행정·사법사무의
평상화)
**①**
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
비상계엄시행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7.12.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