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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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 비상계엄 시행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개정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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