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2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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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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