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2 (보상기준 등)

계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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