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7.22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37개 조문 법률 22 대통령령 15 관련 판례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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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5-07-22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f199014
  • 2017-07-2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5d9367
  • 2017-03-21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3a684a1
  • 2015-01-0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e932b11
  • 2014-11-1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29cfb8
  • 2013-03-23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d934a5f
  • 2011-06-09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6413ffa
  • 2008-02-2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94ce22e
  • 2006-10-04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5f42d08
  • 1997-12-13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175b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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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2개 조문

  1. (목적) 판례 2건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판례 2건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4. (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고, 통고할 때에는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5. (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8.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9.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판례 1건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0.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보상기준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3. (공탁)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14.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15.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판례 1건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16. (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7.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19. (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개정 2025.7.22>
  20.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판례 3건
    **①**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22>

    **②**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2>
  21. (국회 출입 금지)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벌칙) 판례 1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신설 2025.7.22>

    **④**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7.22>

    **⑤**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25.7.22>

    **⑥**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5.7.22>

    ## 부칙

    부칙 <제3442호,19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계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가"를 "군사법원이"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⑥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8021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 까지 생략


    <17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91호,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993호,2025.7.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계엄사령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당해 기관에 파견하거나,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3. (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경찰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2.4>

    **②** 계엄사령관은 계엄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외의 군부대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한다.
  4.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
    **①** 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에 관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긴급하여 미리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추인을 얻어야 하며,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특별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ㆍ기간ㆍ대상물품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5. (보상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개시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계엄지역이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국한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
    2. 보상청구인의 자격
    3. 보상청구서의 접수기간 및 장소
    4. 구비서류
    5. 보상금의 지급절차
    6.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보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2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부
    2. 보상청구금액의 산출기초자료 1부
  7. (보상심의회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보상심의회를 둔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
    2. 보상금액 산정 및 금액 결정
    3. 그 밖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보상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ㆍ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4. 그 밖에 보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8. (보상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실무 직원 약간인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명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 명단ㆍ상정안건ㆍ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인 경우
    2.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과 관련된 쟁송에서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10.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등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보상기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21.12.31>

    1. 동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될 당시의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른다.
    2.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될 당시의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따른다.
  12. (결정 및 통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청구인이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되,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 (재심신청)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의 통지서 사본 1부
    2.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부
    3. 보상청구금액의 산출기초자료 1부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4.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1. 보상금지급통지서(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결정 된 경우에는 재심결정통지서) 정본 1부
    2. 보상청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라 한다) 1부
    3. 보상청구인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

    **②** 보상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그 예금계좌에 보상금이 입금된 때에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15. (공탁)
    법 제9조의5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상금지급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 부칙

    부칙 <제10645호,198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2호,2007.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를 "「지방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30조에 따른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④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헌병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을 "(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병기관"을 "군사경찰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229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 ㆍㆍㆍ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인감증명서 대체 서류의 명시를 위한 계엄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084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