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벌칙)

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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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신설 2025.7.22>

**④**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7.22>

**⑤**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25.7.22>

**⑥**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5.7.22>

## 부칙

부칙 <제3442호,19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계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가"를 "군사법원이"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⑥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8021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 까지 생략


<17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91호,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993호,2025.7.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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