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계엄법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7-22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f199014 -
2017-07-2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5d9367 -
2017-03-21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3a684a1 -
2015-01-0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e932b11 -
2014-11-1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29cfb8 -
2013-03-23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d934a5f -
2011-06-09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6413ffa -
2008-02-2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94ce22e -
2006-10-04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5f42d08 -
1997-12-13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175bc24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