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계엄법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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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f199014 -
2017-07-2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5d9367 -
2017-03-21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3a684a1 -
2015-01-0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e932b11 -
2014-11-1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29cfb8 -
2013-03-23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d934a5f -
2011-06-09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6413ffa -
2008-02-2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94ce22e -
2006-10-04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5f42d08 -
1997-12-13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175b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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