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법
**①**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22>
**②**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2>
**②**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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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f199014 -
2017-07-2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5d9367 -
2017-03-21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3a684a1 -
2015-01-0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e932b11 -
2014-11-1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29cfb8 -
2013-03-23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d934a5f -
2011-06-09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6413ffa -
2008-02-2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94ce22e -
2006-10-04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5f42d08 -
1997-12-13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175b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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