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계엄법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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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f199014 -
2017-07-2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5d9367 -
2017-03-21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3a684a1 -
2015-01-0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e932b11 -
2014-11-1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29cfb8 -
2013-03-23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d934a5f -
2011-06-09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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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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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4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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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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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b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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