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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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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