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22>
**②**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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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