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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엄법 제14조 (벌칙) 법률
**①**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또는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신설 2025.7.22> **④**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7.22> **⑤**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25.7.22> **⑥**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있다. <개정 2025.7.22> ## 부칙 부칙 <제3442호,1981.4.17>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계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가"를 "군사법원이"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⑥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8021호,2006.10.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 까지 생략 <17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11조제3항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91호,2011.6.9>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11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11조제3항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11조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993호,2025.7.22>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 계엄법 제14조 (벌칙) 법률 @3a684a1
##### 제14조 (벌칙) **①**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또는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있다. ## 부칙 부칙 <제3442호,1981.4.17>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계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가"를 "군사법원이"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⑥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8021호,2006.10.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 까지 생략 <17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11조제3항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91호,2011.6.9>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11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11조제3항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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