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신설
2025.7.22>
**④**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7.22>
**⑤**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25.7.22>
**⑥**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5.7.22>
##
부칙
부칙
<제3442호,19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계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가"를
"군사법원이"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⑥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8021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
까지
생략
<17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91호,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993호,2025.7.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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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벌칙)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6.10.4>
**②**
사위(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당해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때는
그
초과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③**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06.10.4>
**④**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
부칙
부칙
<제3442호,19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계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가"를
"군사법원이"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⑥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8021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