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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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관급(將官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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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