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조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①**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情報
및
保安業務를
管掌하는
機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서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당해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2개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法院의
경우에는
法院行政處長)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